-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 증명인이 동,이장일때는 증명서류 첨부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
신고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신고기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자격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
준비서류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 증명인이 동,이장일때는 증명서류 첨부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
대상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고기간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장소
자동차 등록기관(자동차 등록사업소, 구청 자동차등록과, 구청 민원실 등)
신고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준비서류
- 사망자 말소등본 1부
- 호적(제적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상속포기동의서(상속관련자 전원)
- 자동차등록증 상속인의 보험가입
대상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신청인
고인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내용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개인별 납입횟수, 납입금액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유족연금 구비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1부(공단서식)
- 사망경위서 1부(공단서식)
- 사망진단서 1부
- 호적(제적)등본 1부
-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구비서류는 차이가 있음.
*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5 (일반전화만 가능)
대상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
관련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금융감독원
확인내용
- 예금 : 각종 예금, 증권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 대출금 :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
- 보증채무 :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 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유무
구분
상속인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준비서류
사망진단서 호적등본(사망자) 상속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위임장(상속인) 호적등본(사망자) 인감증명서(상속인) 신분증(방문자)
대상
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급
보험사마다 상이함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사고경위서, 목격자경위서(별도 양식없음)
- 수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도장
- 위임시: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 사망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
대상
- 현역군인 소집중인 군인/군무원/경찰(종군기자) 사망시
- 전투중 사망한 향토예비군
- 장관급 장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자
- 국장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