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분묘의 기지 자체 (봉분의 기저 부분) 뿐만이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고,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함.(대판 2006다 84423)
3)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성립한다.
4)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봉분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분묘기지권을 판례가 인정한 이유는 토지소유권의 절대성만을 생각하여 일단 설치된
분묘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한다면, 조상숭배라는 미풍양속과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데 있다.
5)장사등에관한법률(전문개정 2000. 1 12 법률 제6158호)에 의하여 2001. 1. 13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설치자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배제하고 있다.
6) 분묘 기지권의 범위
산림법 제90조 제8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은 산림 형질변경의 제한을 받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폐지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 묘지 허가 면적은 80㎡이었으므로 80㎡ = Лr²의 공식에서 5미터가 적용됨.
7) 분묘 발굴죄 (형법)
가. 제 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제 161조 (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두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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