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중 · 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약300평)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바.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1)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약10평)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2. 종중 · 문중자연장지
가. 개인 · 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 제곱미터(약30평)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 · 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약600평)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20cm)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 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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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공사
② 본체설치
③ 지붕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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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 성
⑤ 비석설치
⑥ 납골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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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석 작업
② 벽면설치작업
③ 내부납골안치실작업
④ 문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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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붕설치작업
⑥ 머릿돌설치작업
⑦ 울타리석/비석설치작업
⑧ 납골묘 완성
가족묘, 개인묘
납골묘조성
단양우씨문중조성
달성서씨문중조성
해평길씨문중조성 / 현풍곽씨문중조성
행신지구 남양홍씨 종중 가평 묘역조성
운정지구 담양전씨 야은공파 전곡 납골묘 설치
충북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강릉유씨 병사공파 문중 납골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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